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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원내 밀렵, 밀거래행위 사전예고 특별단속 실시

-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집중 수거 활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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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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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홍하)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단속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겨울철 야생동물의 주요이동로에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가 지능화, 전문화 됨에 따라 공원내 밀렵행위 예방을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근절 사전예고(2013.02.27.~28.) 특별단속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단속에는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단양군, 환경관련 NGO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올무, 덫, 창애 등 각종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ㆍ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기간 이후에도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를 비롯한 비법정탐방로 출입, 취사 등에 대해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은 국립공원 내ㆍ외를 구별하여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 뿐만 아니라 불법 엽구류 설치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불법엽구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수거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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