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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제거 공동소각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3.02.26 17:2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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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는 대전ㆍ세종ㆍ충남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자 부여읍 초촌면 응평리 산13번지(전447-1외 4필지, 2ha)에서 산불취약지 주변 농산폐기물 700Kg을 초촌면과 합동으로 공동소각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동소각에는 산불진화차 2대, 등짐펌프 및 갈퀴 30여점의 진화장비가 동원되었고, 주변 환경(민가, 전기선, 풍향, 풍속 등)을 고려한 방화선을 설치하고 산불진화대를 대기시킨 가운데 산불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는 등 산불방지에 유의하였고, 관련 사실이 인근 마을에 입소문을 통해 전해져 공동소각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주민이 개별적으로 소각하다가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논ㆍ밭두렁 소각 및 산림 연접지 소각은 봄철산불방지기간(2월1일~5월15일)에 엄정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의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원할 경우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불진화대(이동소각지원조: 041-830-5021)로 요청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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