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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공원 3월 1일부터 과태료 2만 원 부과

  • 서동준 기자 기자
  • 입력 2013.02.27 16:31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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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 흡연단속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금연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도심공원 2개소(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에서 흡연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구시는「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2012년 12월 1일자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해 지정한 바 있으며,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공원 내 홍보현수막, 배너, 현장 홍보요원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단속 활동은 2인 1조의 단속요원들이 불특정 시간대에 공원 2개소를 순회하면서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 적발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2월 말~ 3월 말까지 시정 홍보 전광판 3개(계산오거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범어네거리)를 이용해 안내한다. 2. 25.~2. 28. 기간에는 공원 현장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 회원들이 <금연구역 지킴이>홍보요원이 되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2. 25.(월)은 개학을 앞두고 관내 대학 금연․절주 동아리(영남이공대, 보건전문대) 학생들 20여 명이 모여 15:00~18:00까지 2개 공원에서 순회 홍보캠페인을 한다.

대구시는 금연공원 지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만큼 상반기 내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해 시민들의 금연 및 흡연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도심공원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앞으로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단속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금연시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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