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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곳이나 입산금지! 등산로 확인은 필수~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02.28 16:38
  • 조회수 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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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에서는 산불발생위험성이 높은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정된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하는 행위에 대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행할 계획이다.

 입산통제구역이란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입산통제구역으로 봉화산, 둥지안, 당골, 백석산, 대우산 5개소 13,169ha를 지정하고 입산통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산불발생 시 희귀식물을 잃는 등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 외에도 양구군 수인리, 웅진리에 위치한 사명산은 양구군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는 산이기에 등산 시 등산로를 벗어나 입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등산로 입구와 주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양구군민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청정 양구를 지키는 산불예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입산을 자제하고, 등산 전 산림청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등산로 폐쇄구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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