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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주변 인화물질을 제거해 산불을 원천 예방한다.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3.02.28 16:40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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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산림청, 산림과 가까운 지역 110ha의 소각대상물 사전제거 완료-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1월~2월 두 달간 산림과 가까운 지역 110ha에 대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자 인화물질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4개 국유림관리소별로 10명 안팎의 산불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인화물질제거반을 운영하여 논ㆍ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을 태울 때 산불 발생우려가 큰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마을별 지정된 날짜에 산불진화장비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공동소각을 실시했다.

논ㆍ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의 소각으로 인한 실화로 매년 봄철 산불발생 건수의 약 27%인 67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미리 그 요인을 없애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3월 중순부터는 ‘논ㆍ밭두렁 소각금지기간’이 운영될 예정으로 아직까지 소각을 못한 마을은 빨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소각을 마쳐야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소각하다 산불로 번져 35명이 생명을 잃는 등 논·밭두렁 소각은 대단히 위험하며, 산림과 100m이내의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밭두렁 태우기가 농작물 해충방제에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농사에 이로운 곤충까지 죽게 되어 해가 될 수 있다며 논ㆍ밭두렁을 태우지 말아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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