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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효율적인 재산관리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3.08 13:24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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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속초, 고성 관내의 무단점유지 중 현재까지 변상금 미 부과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므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활용 질서를 확립코자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금회 자체의 조사반 4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대상 재산은 양양군 21필지 8,852㎡, 속초시 5필지 1,713㎡, 고성군 46필지 175,036㎡ 총 72필지 185,601㎡로서 6월말까지 전량 조사 완료 할 예정이다.

무단점유지에 대해 일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산지훼손 등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또한, 산림으로 복원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산림복원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산림복원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양성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으로 일반직원의 순찰과 무단점유지 감시원 등을 동원하여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신규 발견 시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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