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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불법ㆍ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 정민희 기자 기자
  • 입력 2013.03.12 16:06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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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봄철 탐방객 급증에 따른 불법ㆍ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인『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ㆍ무질서 행위의 발생시기, 장소, 유형 등을 분석하여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후 실시하는 것으로서,

특히, 매년 봄철은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흡연ㆍ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단속 기간은 2013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단속지역은 비로봉, 남대봉 일원이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집중단속 기간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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