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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이제는 그만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3.03.13 16:20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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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읍국유림관리소, 3월 16일부터 논ㆍ밭두렁소각 계도ㆍ단속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3.16~4.20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월과 4월달이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57%, 산불피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산불발생건수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각금지기간 중에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이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 받고,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논·밭에서 고춧대, 깨대, 비닐을 태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자칫 대형재해로 번지는 만큼 산불예방에 모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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