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 단속 강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3.03.14 09:1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새정부 출범 등 정세에 편승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피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 산림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최근 3년간의 산림피해 상황을 분석하여, 산림피해 다발 지역 및 지역별 중점 단속사항을 월별, 테마별로 선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의 2010년 이후 산림 내 불법행위는 7건, 피해면적은 4.1ha이며, 피해유형은 농경지조성, 농로개설, 묘지조성 등 생활밀착형 불법산지전용이 대부분이다.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특히 난방용 등으로 나무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벌채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산림불법행위 근절 및 감시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 단속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