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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총력 대응기간 운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3.18 14:13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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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연접지역 개별 소각행위 등 산불방지 단속활동 본격 가동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산림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11일부터 4.30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한 산불예방 활동에 나섰다

산불특별대책기간은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최근 10년 동안 대형산불이 80%, 연간 산불 피해면적의 85%이상이 이 시기에 발생되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불을 피우는 행위ㆍ산림연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집중적인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산림당국은 금년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논ㆍ밭두렁 소각금지 기간』으로 설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금년은 잦은 눈ㆍ비로 인하여 그 동안 미뤄졌던 논ㆍ밭두렁ㆍ농산폐기물 소각이 본격적인 농사준비 철을 맞아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100미터 이내)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경우 7년이상 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에 불을 타게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특별히 주의해 줄 것과 아울러 산림연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는 30만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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