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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3.03.19 13:29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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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산림피해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2013년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3월 20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새정부 출범, 국내ㆍ외 경제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ㆍ리로 구성된 산림사범 수사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여 불법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단속 대상은 1)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2)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수요 증가로 인한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3)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4)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4)동절기 난방용 땔감 확보를 위한 불법 채취 등 이다.

특히, 영농철을 맞이하여 갑작스런 기온상승으로 3월 10일 기준 전국적으로 8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49ha의 산림이 불타고 인명피해 15명, 가옥 79동이 소실되는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3월 16일부터 4월 20일 까지를「논ㆍ밭두렁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림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 불을 놓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림피해 근절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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