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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등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03.20 13:55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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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출입통제, 샛길출입, 흡연, 취사행위 집중단속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홍하)는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3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산불기간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ㆍ야영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전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과장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산물 채취 등 자연훼손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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