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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다양한 공익목적 활용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3.22 13:22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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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금년도에 총 4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5ha의 사유림(개인산)을 매수 할 계획이며, 매수대상은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림 등이며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들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가치를 높여 탄소흡수기능 증대, 목재생산 등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국가에서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임지여건이 국유림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양구군 해안면의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인근에 있으면서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토지 등이며,

국가에서 매수할 수 없는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다.

매수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2개(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해단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 한다.

사유림매수 업무담당자는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매매알선 등 협조를 당부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항상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하여 드릴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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