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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집중 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4.22 16:2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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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 및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하는 등산객이 급증하고 산나물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희귀식물, 산나물ㆍ산약초의 불법 굴ㆍ채취행위가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멸종위기 희귀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4.22일부터 6월말(2개월)까지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나물이 많이 나는 관내 주요 산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 산림보호감시원을 오전 시간부터 집중배치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수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등은 특별 단속대상자로 분류하여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불법채취 사전 예방을 위해서 사전 충분한 계도를 실시하고 주요 입산로에 단속 현수막 제작설치, 인터넷(트위터, 동호회 카페) 등을 활용 다양하게 홍보를 전개 할 계획이다.

특히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는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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