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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5.04 08:4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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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에 따라 5월 15일까지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조경업체ㆍ제재소ㆍ톱밥공장ㆍ목가공업체 등)를 대상으로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대장확인 등),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작성 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ㆍ의심목 적치 여부 등을 업체를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타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인 양양군 서면 서림리 56번국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4번국도,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검문소 인근 7번, 46번 국도 내 3개 초소에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수ㆍ분재ㆍ굴취목ㆍ원목 등 소나무류를 적재하고 관내를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하고 중복 단속에 의한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ㆍ군과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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