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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환경부 갈등에서 협업으로 감사원장 표창

-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 업무 공동 수행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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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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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내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총 38건의 사업(5,380ha)이 상호 협의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어 산림자원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으며,

 환경부에서는 2010년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산림상태가 양호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점봉산과 계방산을 각각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에 편입하고자 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위 두지역을 지속가능한 산림으로 가꾸고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 편입을 반대함에 따라 두 기관 간 협업이 이우러지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어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여 해소된 바 있다.

 이에 산림청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ㆍ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2. 2월 양기간 간 '공동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피해목 14,337본 제거 등) 및 생태숲 조성사업(8개 국립공원, 369ha)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리산 둘레길(274km, 산림청 관리)과 국립공원 탐방로(230.8km, 공단 관리)를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게 연결(5개 구간 20.3km)하였고, 국립공원 내 폐기물 운송을 위해 산림청 보유 헬기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산림청 주관 숲해설가 전국대회에 공단 참여인력을 2~3명에서 4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상호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 업무를 긴밀히 협력 추진하였다.

 그 결과 양 기관은 갈등업무에서 협업으로 상생협력문화가 조성되어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및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등 기관간 업무협조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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