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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하절기 산림관련 범법행위 예방 및 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07.30 14:1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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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하절기 등산객 및 우리관내 방문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관련 범법 행위에 따른 사전 중요 벌칙과 포상금제도를 널리 홍보하므로 산림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산림보호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나무열매를 비롯해 희귀ㆍ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임산물 절도 행위에 해당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는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 대상은 산불발생 초기에 산불을 발견하고 산림행정관서 등에 신고하여 산불초동 진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산불 방화범을 목격하여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관련 법령 등을 대국민들에게 적극홍보하므로 일반 국민들이 산림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년 중 본 제도를 전 국민에게 널리 전파하여 알리므로 산림관련 범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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