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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186건 적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8.19 15:3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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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ㆍ이하 관릭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산림훼손행위 및 쓰레기 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불법산림훼손행위 및 쓰레기 투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나 이번에 적발된 가족단위 피서객에 대해선 1차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울주군 대운산에서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계곡 내 취사행위가 근절되고 쓰레기 발생량도 80% 줄어들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휴양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심과 `나는 괜찮겠지` 라는 이기주의가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은 행동이 자연을 보호하는 큰 실천"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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