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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안전한 목재 제품 유통을 위한 품질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8.29 14:50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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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안전한 목재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재 제품의 품질 단속은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인체에 유해하고 품질이 저급한 목재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할구역인 부산, 김해, 울산, 양산 등 경남 8개 시ㆍ군지역에서 목제품을 생산 및 유통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목재 제품 품질규격 및 품질 표시 단속 대상 품목은 방부처리목재와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수입목재 등 4개 품목으로 목재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상황을 단속하게 된다

※ 품질 인증 대상 품목은 방부처리목재, 합판, 건조제재목, 파티클보드(PB), 목탄, 목초액, 섬유판, 마루판 8개 품목

품질 단속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목재 제품 규격ㆍ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목재 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품질단속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해 방부목재 제품 생산업체를 불시에 단속하여 품질 규격 미달인 6개 업체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특히 금년 5월 24일부터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였던 벌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품질 관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생산ㆍ유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목제품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의 정착과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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