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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추석 전ㆍ후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8.29 14:5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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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벌초 및 성묘를 빙자한 무단입산자 중점단속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는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 국유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벌초 및 성묘를 빙자한 무단입산자의 국유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및 산림내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임도 주변과 산림내 묘지 주변에 집중하게 될 이번 특별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은 물론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임도변의 차량까지 조회하여 무단입산자 등 불법행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대대적으로 벌이는 특별단속으로 산림훼손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위해 벌초 및 성묘를 빙자한 무단입산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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