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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과의 전쟁 돌입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11.07 00:0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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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산림청공고 제2013-112호로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13. 11. 1 ~ 12. 15(45일간)을 공고함에 따라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에는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등을 우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ㆍ관리계(033-373-4052, 010-3761-1342)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가장 중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의 소각을 지양하고, 입산통제 구역 등 폐쇄등산로는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 검거 할 계획이며,
□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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