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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국ㆍ사유지 경계분쟁 해소 표주설치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11.15 00:00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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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계표주 설치 사업의 목적은 국유림 중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 산림의 경계분쟁 소지가 있는 국·사유지 경계 지점에 표주를 설치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번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사업은 국ㆍ사유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동읍 덕구리 삼동산 일대 등 737ha의 지역을 공인 측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5월부터 9월 말까지 경계측량을 추진ㆍ완료하였으며 11월 초까지 지적측량선의 매 곡점(꺾이는 점)을 중심으로 약 10~20m 간격으로 경계 표주를 설치하였다.

표주는 콘크리트 표주나 자연지형물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표주의 전면에는 검은색 페인트로 “국유지”라고 표시하며 상단부에는 국ㆍ사유지 경계 방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화살표(↔)로 표시하여 지형의 매 곡점에 표주를 설치하여 경계를 용이하게 구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아울러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국유림의 경계 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는 관련법(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므로 경계 표주를 무단이설 또는 훼손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범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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