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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방사업 목적달성 기간 10년을 5년으로 단축"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2.12 16:27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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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방지(砂防地) 규제 대폭 완화한다!

사방사업을 시행한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의 10년에서 앞으로는 5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10년 동안 산림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 제한되어 토지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같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시행한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또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로서 지반이 안정되었을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이명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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