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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불법 소각 없는 ‘착한 마을’ 신청하세요 !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4.02.20 20:4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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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9일까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신청받아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ㆍ산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의 자발적 서약을 기반으로 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96건의 82.4%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발생했고, 본격적인 영농을 앞두고 행해지는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45%에 달했다.

이에 중부산림청은 기존의 계도, 단속, 처벌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을 받을 계획이다.

서약 이후 주민 모두가 동참해 이를 실천하여 올 해 봄철 산불방지기간인 6월 8일까지 불법소각 행위가 없고, 산불방지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선정해 ‘인증패’와 포상금을 지급, 격려키로 했다.

신청을 원할 경우 마을 이장이 주민을 대표해 서약서 서식에 의해 작성해 중부산림청이나 소속기관인 충주ㆍ보은ㆍ단양ㆍ부여국유림관리소에 3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중부산림청 운영과(041-850-402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부산림청 관계자는 “국민 참여 확대를 중시하는 정부3.0에 부응해 소각산불에 대한 접근방식을 규제에서 마을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바꿔 우리 마을 산불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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