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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계도와 단속으로 녹색마을 지키기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4.03.06 17:36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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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3.0시대 국민 참여로 산불예방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최근 소각산불 등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산불특별대책기간(3.1.~4.20)까지 매주 주말을 이용해 전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않고 논ㆍ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서의 무단 입산, 불씨 취급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다음 달 10일부터는 산불위험경보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산불조심 마을방송, 스마트폰 ‘산불신고’어플리케이션 활용방법, 산불상황실에 신고 요령 등의 계도활동을 통해 내고장 녹색마을만들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관계자는  "산림연접지의 소각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 읍·면 또는 시·군·구청의 농업, 산림부서에 요청해 수거 또는 공동소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산불예방은 산불경각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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