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3.21 10:35
  • 조회수 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17일부터 29일간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ㆍ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소나무류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확산저지를 위해 조경수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등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4월15일까지 29일간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류 불법이동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 제주도, ‘정원도시 제주’ 실행계획 구체화…자연·생태자산 정원으로 연결
  • 제주도, 드론 활용해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입체 단속
  • 남해군, 생활밀착형 숲 2곳 유치…‘정원의 섬’ 조성 본격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