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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4 17:26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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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최소화를 위해 전기목책기, 철망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지원과 함께 유해야생동물포획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보상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안동시는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1억1천5백만 원을 들여 전기목책기, 철망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방지시설은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최우선 지원하고, 면적규모와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 순으로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지원한다. 올해 전기목책기, 철망 등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비용은 ㏊당 23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40%는 자부담해야 한다. 올해는 90농가 57㏊의 농지가 수혜를 받게 된다.

농작물 피해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피해방지단도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4월부터 11월말까지 안동지역 수렵협회에서 추천받은 모범엽사 22명이 일출부터 22:00시(여름철 02:00시)까지 운영한다. 이들은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리포획 구제 활동을 하게된다. 모범엽사들에게는 보험료와 피복비, 실탄구입비가 지원되고 활동실적에 따라 약간의 수당도 지원된다.

농가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피해사실 조사 후 피해방지단에서 대리포획을 실시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편성된 8,5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보상도 실시한다. 피해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목책 등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100%,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시설의 경우 80%,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60%의 보상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이거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시의 포획허가신청은 지난 2012년 1,100여건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43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12년 11월23일부터 지난해 3월 15일까지 안동시 일원 542㎢에서 수렵장이 운영되면서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피해방지 시설 등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균형유지를 감안하며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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