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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유적 복원·정비사업 순항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9 17:10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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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진단 설치에 관한 훈령 발령,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법률안 마련 -

<사진 / 왕경 전체 디지털 복원도. >
경상북도는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부응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지난해 문화재청·경북도·경주시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논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돼 전담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3명 팀원 8명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소속으로 단장은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도, 경주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사후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검토, 사업의 대외홍보 등 전담조직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다.

또 지난 4월 30일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가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경주시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용역 의뢰해 완료했다.
법률안은 총 6장 1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정목적, 대통령 소속의 신라왕경 복원·정비 위원회 구성,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재단의 설립·기금 조성·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도는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을 활용해 국회, 중앙부처 등에 사업추진 및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특별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남일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추진단 설립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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