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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인 경제적 어려움에 산림서비스지불제로 도움 줘야

숲가꾸기와 소득 한번에 이끌어…, 일석이조(一石二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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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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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산림휴양 및 숲치유 등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서비스는 거래가격이 없어 수입이 없고 공급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수익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산림소유자는 효율적인 산림서비스 공급을 위한 산림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는 산림소유자가 자발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산림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법적 규제나 보조금 지급 등 소극적 공급정책에서 시장기반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우리나라 숲을 체계적으로 가꾸고, 산림소득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산림서비스지불제 도입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서비스지불제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산림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번 논의는 산림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이자 코스타리카 열대농업연구센터(CATIE) 연구원인 마드리갈(Madrigal) 박사를 초청해, 국내에 적용가능한 맞춤형 산림서비스지불제 수립 방안에 대한 최신 정보교류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하는 자리이다.

  특히 마드리갈 박사는 「코스타리카 산림서비스지불제 운영사례의 교훈과 과제」라는 주제로 코스타리카 산림서비스지불제 성공적인 운영체계와 성공사례를 발표해, 한국형 산림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코스타리카는 산림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산림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87년 산림법을 개정하면서 자연갱신, 재조림, 혼농임업, 산림보전, 수자원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분야에 대해 지불제를 적용해 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전현선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임업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하루빨리 지불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코스타리카 사례를 통해 준비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마드리갈 박사는 “성공적인 한국형 산림서비스지불제의 도입을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과 인센티브, 산림서비스지불제의 과학적인 원칙, 지속적인 재정 확보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림서비스지불제는 국민들이 산림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외 산림서비스지불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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