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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벌금 2,000만원 !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5.22 16:41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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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에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약용수종 불법 굴·채취를 위하여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행위 확산됨에 따라 산림보호 기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건강증진을 위한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희귀식물이면서 웰빙 식품인 어수리, 얼레지, 곰취, 곤드레, 청옥, 참도솔취,  모시대, 단풍취, 산마늘, 우산나물, 산더덕, 하수오, 삽추, 산작약, 천궁, 당기, 독활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굴·채취한자를 단속한바 강원도 태백시 거주 이00외2명, 경상북도 봉화군 거주 고00외1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내 산림경찰 및 산림보호감시원 3개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바 태백시, 삼척시 하장면 지역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약용수종 불법 굴·채취를 무단입산자에 대하여도 5월 21일 현재 적발 36건 과태료 288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산주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정착화 되어야 할 것” 이라며,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에 다 같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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