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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제대로 가나?

① 목구조기술자제도 및 전문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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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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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 김헌중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목재법이 시행된 지 벌써 일 년이 지났다.

 목재관련 단체 및 산업계의 호응과 성과가 목재이용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국산재의 이용이 적고 그나마 부가가치가 적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산에서 자란 귀한 자산을 펄프, 보드, 연료로 사용하기 보다는 목조건축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고부가가치 사용이며 목재문화진흥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목재법의 기본이념인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에 목재를 목조건축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목재법에서는 목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두었다. 연간 2만동에 달하는 목조건축물의 신축이나 보수공사가 있으며 완벽한 시공과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제도이다.

 목구조기술자제도는 산림법에 이어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1996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번에 목재법에서 개선하여 부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목재법 제정 전 연구에 의하면 국내 목조시장에서 목구조기술자 제도가 시행되고 이들이 건축분야에 참여하게 되면 목공사업, 한옥시공업 등 전문건설업종이 신설되고 이로 인한 오천여 업체가 설립되고 고용창출 인원이 일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전문교육으로 양성된 기술인력의 목구조물 시공과 자재 및 공정관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없어지므로 목구조건축업이 활성화되고 최근 발생하는 건축물 구조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 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구조시공기술자, 목구조관리기술자)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자재관리)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건축과 목재 전공의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에서는 목구조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수만이 현장기술자로부터 직접 도제식의 교육을 받아왔다. 절대적인 공급이 적어진 인력시장에서의 노임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한옥 등의 교육에 노동부, 국토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도 아무런 기반이 없어 2000년 산림청 산하 전문단체로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가 설립되고서야 인력양성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협회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협조로 목조건축관련 직종의 직무분석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준을 제정 고시하게 되었고 그동안 7,500여명의 인력을 고용노동부, 국토부,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양성하여 국내 현장에 배출하여 왔다.

 또한 2000년부터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제도를 실시하여 4,000여명의 목조건축기능자, 목조건축기술자, 목조건축관리자, 목조건축지도자, 한옥기능자, 한옥관리자, 한옥기술자, 한옥해설사 등의 자격자를 배출하여 왔다.

 목재법에서는 전문기술인력이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목조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여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두고 지원하게 되어있다.

 특히 목재법제정 전 산림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있었던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을 지자체장이 발행하였는데 목재법에서는 산림청장 명의로 중앙정부에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발행하여 자격자들이 인정과 우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2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목재산업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3. 목재산업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산림청에서는 금년 초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와 신청을 받았다.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였지만 지정기준이 미흡하다고 심의를 보류하였다. 목재법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에 교육시설(교육장, 교육장비), 교수요원자격, 교육과정(교육구성, 교육운영, 안전관리계획), 운영경비조달 등 영역, 항목, 세부구성기준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 제시된 신청기준에 적합하게 신청하였으나 위원회에서 기준을 다시 정한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하였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나 목재생산과장의 답변에 산림과학원에서 기준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니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문제는 갑자기 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목구조기술자의 교육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산림법의 목구조기술자제도가 2-3주간의 단기교육과 전문성 없는 교육으로 국가자격이지만 교육의 수요도 없고 15년간 양성된 300여명의 인력의 취업률이 절망적이었으며 산업체에서 인정받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점인정제에서도 국가자격으로는 유일하게 학점인정을 못 받은 자격증이었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자격으로 인정받고 취득자들이 대우받는 자격으로 연구 개선하여 현재의 법에 적용되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교육시간을 줄이겠다고 검토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 목구조시공기술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70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목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350시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목구조관리기술자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의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목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700시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국토교통부에서 한옥설계를 위한 보충교육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국가자격소지자인 건축설계전문가 건축사에게도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기능사의 양성과정도 700시간이 기준인데 국가자격등급으로는 산업기사, 기사 급의 해당하는 자격교육을 법에 제정된 기준시간의 반으로 줄이자는 규제개혁의 발상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이며 이러한 주장은 규제개혁을 핑계 삼아 교육시간을 줄여서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들의 꼼수라고 생각되어 진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조속한 지정으로 목재 법을 이끌어갈 목구조기술자를 양성하여 취업난으로 어려운 기술 인력과 전공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의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며 목제품 품질표시제와 더불어 목조건축 자재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하므로 국내 목조건축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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