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남부지방산림청, 산림내 오염행위 집중단속 실시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쓰레기 투기 및 야생화 불법 굴·채취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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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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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산간계곡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정화구역 및 산림휴양객이 많이 찾는 주요계곡·등산로에서 산림오염 취약지역 쓰레기 및 오물투기 및 임산물 굴·채취행위 등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에서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산림 내 임산물(수목이나 야생화)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그 지역이 산림보호구역일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번 단속기간동안 남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산림정화구역 9,320ha와 휴양객이 집중되는 계곡에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하여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추진 중인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휴양객을 대상으로 산림오염행위 방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는 산과 계곡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병들지 않도록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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