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탄소흡수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7.26 09:13
  • 조회수 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증 신설, 산림탄소협회 설치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법예고: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주는 제도

산림청은 탄소흡수원법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이하 ‘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등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으로 상쇄하는 제도

산림탄소관리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이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컨설팅,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검증과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탄소협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규제 감축의 일환으로 목제품 제조와 유통 업체에게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규정을 없애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모순이 없도록 산림탄소상쇄 중 감축실적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통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신뢰가 높아 질 것이며 앞으로 국제 산림탄소시장과의 연계 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시 관련 업체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조항을 없애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밝혔다.

탄소흡수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5일부터 40일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_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 제주도, ‘정원도시 제주’ 실행계획 구체화…자연·생태자산 정원으로 연결
  • 제주도, 드론 활용해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입체 단속
  • 남해군, 생활밀착형 숲 2곳 유치…‘정원의 섬’ 조성 본격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탄소흡수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