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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보호구역 집중 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4.08.07 17:03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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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산림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정화보호구역을 집중단속한다.

삼봉산 등 5,020㏊에 이르는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주요 등산로,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산간계곡 등 산림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오염․훼손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말까지 산림공무원 및 산림보호감시원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산지전용 행위 및 도벌,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벌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로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산림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산림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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