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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위해 노력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11.18 21:4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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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10.21.~11.10. 서울・경기, 강원지역 15개 시・군에서 산림청 국유림 관서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기간동안 관내 60여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민가의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상황,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단속활동 외에도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이 빈번한 농・산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규정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였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4년도 수도권 및 강원영서북부지역 내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대부분이 인위적인 확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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