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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최정산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시설 허용 적극 검토”

- 19일 대구․․경북지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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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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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9일(수), 대구 엑스코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경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
         (공동단장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 부지사와 대구경북 지역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기업 관계자는 “대구주변 산지에는 풍황  자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풍력발전사업이 불가하다.”며 ㅇ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발전 외에 풍력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각 지자체별 풍력설비 설치    수요조사와 함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달성군 최정산 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지역 한 기업인은 “경북 영주 일부 지역이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자리 및 인구 감소, 유통 판매업소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인해 서민생계의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가 우려된다.”며“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업종에 사과, 인삼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추 실장은 “환경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 과정에서 물 사용량이 매우 적고 환경오염원이 거의 없다고 조사된 4개 업종*에 대해 우선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 4개 업종 : 떡, 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제품 제조업, 커
“내년에는 수도법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사과와 인삼 가공 제조   업도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도장시설의 THC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 모두 10여 건의 현장애로  사항이 건의되었다.

추 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간다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규제애 기자 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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