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엄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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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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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정월대보름 전후기간(3.3-3.7)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쥐·들불놀이,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및 생활폐기물 소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월대보름 전·후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월대보름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하여 산불 발생요인 사전차단과 신속한 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별대책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은 물론 만일의 산불발생 시에 대비하여 초동대응태세를 갖추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대처한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기간 중 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 등 공무원들이 적극 예방활동을 펼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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