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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소각' 근절 서약한 녹색마을 격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1 15:36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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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참여 마을에 산림청장 감사 서한문 보내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소각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15,851개 마을 이장들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산림청장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의 자발적 서약을 토대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계도·단속·처벌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서약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동참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소각산불 없애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300개 마을을 선정해 총 1억5천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이장 34명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우선 소각산불 없애기에 스스로 참여해 주신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국민 모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로 번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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