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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양양·속초·고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이동차량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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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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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3. 16일부터 4. 20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의 ‘2015년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전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및 관내(양양·속초·고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 및 숲가꾸기 사업장 등에서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3월(3.16∼3.31)에는 계도활동을 주로 한 뒤, 이를 바탕으로 4월(4.1∼4.20)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격하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검인 및 생상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찜질방 등 소나무 취급업체가 단속을 거부하거나,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의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달현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하며 최근 강원도에도 피해가 나타나 이를 방제하기 위한 행정력 소모는 물론 관광객 유치 부진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도 본 단속에 협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소나무 및 잣나무 고사목 발견 시 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 산림관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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