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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나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9 09:2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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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4월 20일까지 일제단속 및 상시단속 실시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의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다수 발생한 대구시 달성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방제사업장의 품질을 정밀 점검하는 한편 원주시 및 영월군 소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방제조치 명령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및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3-4052)로 신고하여 줄 것과 단속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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