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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5.03.23 21:14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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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소각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 14일부터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종료되는 4월 20일까지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림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농ㆍ산촌의 산림 인접지를 대상으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단순 순찰 및 계도가 아닌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소각산불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만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소각행위를 하게 될 경우 실수라 하더라도 사전경고 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지난 3.14∼3.15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15건의 소각행위가 적발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조달현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연평균 산불의 28%가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35%에 육박하는 등 봄철 소각행위 근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부디 소각금지에 동참하여 주시어 이번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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