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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육종가의 권리 소개 안내서 발간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09.09.21 14:23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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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품종보호제도하의 품종보호대상 식물의 전면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Plant Breeders’ Rights under the UPOV Convention (국제품종보호협약에서 식물 육종가의 권리)”에 관한 자료집을 번역 출간하여 국내의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관련자들이 품종보호출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번에 번역된 “국제품종보호협약에서 식물 육종가의 권리”는 육종가에 의한 품종의 출원과 출원품종 심사를 위해 “식물 육종의 성격”에서부터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DUS) 검정”에 이르기까지 총 11단원으로 구성된 식물 신품종보호에 대한 해설서로 9월 말 배포 예정이다.


 금번에 출간되는 “국제품종보호협약에서 식물 육종가의 권리”는 출원하는 식물에 대한 설명과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책자로 “식물육종의 성격”, “식물육종가 권리의 출원”,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DUS) 검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육종가 권익보호를 위한 신품종 보호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간에 협약체인 국제 신품종 보호 연맹(UPOV) 협약은 1961년 체결되어 3번의 개정을 거쳐 그 효력이 1998년부터 발효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67개국이 회원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도 2002년 50번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식물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에 발간된 “국제품종보호협약에서 식물 육종가의 권리”는 품종보호출원과 관련 있는 개인․기관과 단체 등 관련 육종가에 배포하여 육종가가 식물신품종을 개발하고 출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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