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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시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4.15 15:47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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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지자체’협업 목재 생산등록업체 대상 품질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관내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더불어 유통질서를 확립,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태백시와 합동으로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연중 운영한다.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태백시 관내 목재생산 등록업체가 생산·유통하는 목재펠릿, 방부목제, 제제목 등의 목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규격표시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목재 생산업 관련 정부 시책 및 규격 고시 등의 행정정보 제공을 병행함으로써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의 신뢰 구축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태백 관내 건조제재목 업체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부하는 목제품 품질인증 절차 정보를 제공하고, 합판을 유통하는 제재소에는 새로 바뀐 합판 품질·규격 고시 정보를 제공하여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합동 품질단속을 통하여 산림행정3.0 추진과  궁극적으로 우수 국산목재 생산·유통을 실현하여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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