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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 황종욱 기자 기자
  • 입력 2015.04.21 16:1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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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20.~6.30.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고, 산나물․산약초, 멸종위기·특산식물의 무분별한 굴·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4.20.~6.30.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10년간 4∼5월에 발생한 산불통계를 살펴보면, 총 384건, 631ha이며, 4, 5월 산불로 평균 138건(36%)과 407ha(64%)가 손실됐다. 그 중 입산자에 의한 산불 건수가 49%(면적 54%)를 차지하고 있어, 입산자에 대한 산불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36명과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 단속인원 600여 명을 취약지역에 투입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한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으로 864명을 단속하여 1,1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제 막 연두색 봄옷을 입기 시작한 소중한 산림을 산불 또는 무분별한 채취 행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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