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화)

산림청, 즐거운 봄철 산행, 올바른 등산문화로 우리 산을 지켜주세요

-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 투입,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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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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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중 4개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은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5.15.)에는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해 산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야간산행,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을 통하여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산림관련법에서는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산행할 때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채취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산림 내 불법야영, 자릿세 요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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