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산나물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5.05.06 09:50
  • 조회수 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나물 불법채취․불법행위 강력 단속 -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박병성)에서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불법 굴․채취행위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돼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은 4.20 ∼ 6.20일까지이며,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인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예방 위하여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등산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되며, 마을 주민들에게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현장을 발견 시에는 양구국유림관리소(☎033-480-85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 제주도, ‘정원도시 제주’ 실행계획 구체화…자연·생태자산 정원으로 연결
  • 제주도, 드론 활용해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입체 단속
  • 남해군, 생활밀착형 숲 2곳 유치…‘정원의 섬’ 조성 본격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산나물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