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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6.30 11:12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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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하절기' 6월 29일부터 8월 17일간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장마철 등 우기 시에는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고 침수 영향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단계별로 대응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6월 29일부터 7월 10일에는 환경기초시설과 환경오염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하고 7월 11일부터 8월 7일에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 강화를 통해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 8일부터 8월 17일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안동시에서는 하절기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6185),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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