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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5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7.01 16:43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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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디 45% 인상 등... 11개 품목 단가 평균 27% 인상 /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과 투자 활성화 기대 -

<대추비가림시설 피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등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되는 ‘2015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7월 1일 고시했다.

     * 단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매년 안전처・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산정기준(단가) 확정․고시

산정기준에 따르면 ▲ 잔디 45%(4,320천원/㏊ → 6,270), ▲ 조경수․분재 34%(24,820천원/㏊ → 33,150), ▲ 더덕 33%(3,910천원/㏊ → 5,210), ▲ 두릅 33%(6,400천원/㏊ → 8,480), ▲ 표고재배사 29%(349,000천원/㏊ → 449,310) 등 11개 품목의 단가가 올라갔다.

<밤나무 재배지 피해>

올해 인상된 품목은 전체 34개 품목의 32%에 해당하는 11개 품목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7% 올랐다.

복구비 지원은 7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자연재해 피해 복구부터 해당되며, 단가 적용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은 산림청과 17개 시․도, 산림버섯연구센터 등 산림관련 연구기관, 임산물 생산자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시장 거래가격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반영한 것이다.

<표고버섯 생산지 피해>

올해 재해 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인상을 통해 임산물 등 산림분야의 품목이 시장가에 더 가깝게 반영되어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우리나라 임업의 소득안전망 구축과 함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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