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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최초 지정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8.04 16:29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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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화기업 등 합판·보드류 생산업체 4개사 선정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8월 4일(화), 국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는 ㈜동화기업 3개 공장(파티클보드 1개소, 섬유판 2개소), ㈜대성목재공업 1개 공장(파티클보드), ㈜성창기업 1개 공장(합판), ㈜성창보드 1개 공장(파티클보드)등 으로, 총 4개 업체 6개 공장이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되었다.

자체검사공장 지정제도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이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은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임산가공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주요 분석 장비 및 검사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자격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현장심사 및 비교검사, 최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자체검사공장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을 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남균 원장은 “앞으로 적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목재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강화를 유도하고, 고품질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촉진시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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