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산양삼 품질검사,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하세요!

- 2015년 12월까지, 5개월간 산양삼 생산신고 일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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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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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산림청과 함께 올해 12월 31일 까지 약 5개월동안 산양삼 생산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관련 법 시행 이전(‘11.7.25.)에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나 생산신고를 하지 않은 재배자에 대한 현지 조사와 토양검사를 거쳐 생산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 시행 이후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나 생산신고를 하지 않은 재배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법절차에 따라 생산신고를 허용할 예정이다.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11.7.25.)하고 이에 임업진흥원은 품질관리제도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산양삼을 재배한 자가 현재까지 생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제조사는 그동안 생산신고의 기회를 뜻하지 않게 놓쳐 산양삼을 판매할 수 없는 재배 임가의 피해를 해소하고 모든 재배자가 법 테두리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산양삼에 대한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절차를 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재배임가의 민원을 해소하고 선의의 미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산양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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